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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시ㆍ도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동, 8개 시도는 대인접촉금지 명령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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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시ㆍ도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발동, 8개 시도는 대인접촉금지 명령까지

입력
2020.05.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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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 서울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담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홍인기 기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 서울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진담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홍인기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안본)는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1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유흥시설 집합을 제한하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흥업소 운영을 금지했다는 의미다.

중안본에 따르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지자체는 11일 기준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북 △충남 △경남 등 10개 시도다. 이 가운데 서울과 대구를 제외한 8개 시도는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도 함께 취했다. 대인접촉금지 명령은 서울 이태원 소재 6개 클럽 출입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와 진단검사가 의무화되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이 제한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태원 클럽 사건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집단 감염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각 지자체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점검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시설을 고발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 명령을 위반해 영업하던 중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강력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대상 시설이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80조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대인접촉금지 명령은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제18조 제3항), 건강진단(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47조)에 근거한 것으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위반해 감염이 확산한 경우 관련 방역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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