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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홈쇼핑 온라인몰 지재권 허위표시 1,000여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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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홈쇼핑 온라인몰 지재권 허위표시 1,000여건 적발

입력
2020.05.12 11:00
수정
2020.05.1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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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거절ㆍ소멸된 특허 표시하거나 상표ㆍ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소비가 늘고 있는 가운데 홈쇼핑 온라인몰에서 등록이 거절된 특허나 소멸된 특허를 표시해 제품을 판매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허청은 홈쇼핑 온라인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를 조사, 54개 상품에서 1,068건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재권 허위표시로 적발된 주요 위반 내용은 등록이 거절된 출원번호를 표시한 경우가 6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멸된 지재권 번호를 표시한 경우 380건, 상표나 디자인을 특허로 표시하는 등 권리명칭을 잘못 표시한 경우가 70건 등이다.

특허청은 적발된 1,068건에 대해 지재권을 올바르게 표시하도록 고지하고 게시물 삭제, 판매중지 등의 시정조치를 취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되며 홈쇼핑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 홈쇼핑 온라인몰에서의 지재권 허위표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국민의 건강, 안전 관련 제품의 지재권 허위표시에 대한 집중단속을 강화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주요 온라인 사업자와 판매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한 소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판매자와 생산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지재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재권 표시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시정조치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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