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가 유흥업소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차단을 위해 ‘집합금지명령’이라는 고강도 조치를 취했다. 서울 이태원동 클럽발 유흥업소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지역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12일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에 따르면 전날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14일간 충남ㆍ대전ㆍ세종 1,579곳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
집합금지명령은 유흥시설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시설 입장에선 사실상의 영업 정지인 셈이다.
대전의 경우 나이트클럽과 유흥주점, 이른바 감성주점 등 305곳이 해당한다.
시는 11일 오후 8시부터 자치구, 경찰과 합동으로 해당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3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서울 이태원동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수면방 등의 방문자에 대해 17일까지 반드시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방문일로부터 2주간 대인 접촉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세종시도 대전시와 마찬가지 조치를 취했다. 집합금지명령 대상 유흥시설은 주점과 콜라텍 등 38곳이다.
세종시는 경찰과 함께 해당 시설에 대해 집중 점검을 벌이고,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행정명령 발동 기간 유흥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키로 했다.
충남도도 클럽과 카바레, 콜라텍 등 도내 1,236곳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했다.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진원지인 이태원 클럽과 강남 수면방을 다녀온 사람들에 대한 대인접촉 금지 행정명령도 내렸다.
도는 집합금지명령으로 문을 닫는 유흥시설을 위해 긴급자금이 지급되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대전과 세종, 충남에선 아직까지 이태원 클럽과 수면방 등을 통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대전시민 118명, 세종시민 56명, 충남도민 212명 등 386명에 대한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여기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 사이 이태원 클럽을 직접 방문한 사람은 물론, 주변을 다녀간 사람도 포함돼 있다.
보건당국은 이태원 클럽과 술집 등을 직접 방문한 사람들은 14일간 자가격리토록 했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증상 여부와 관계 없이 건강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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