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돈을 빼돌리려는 외국인을 상대로 2년여간 2,200여억원을 불법 송금한 환치기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국적의 A(30)씨를 구속하고, 공범 B(28)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 송금을 의뢰한 C(43)씨 등 1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여간 C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 2,200여억원을 중국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식당을 운영하면서 찾아오는 중국 손님들이나 위쳇을 통해 자국으로 불법 송금을 원하는 중국인을 모집했다. 송금 과정에서 비트코인, 수출대금 등으로 위장하는 수법도 썼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중국으로 도주한 공범과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총책을 추적하고 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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