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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딸 유학비, 남편 간첩사건 보상금으로 마련”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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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딸 유학비, 남편 간첩사건 보상금으로 마련” 해명

입력
2020.05.11 20:20
수정
2020.05.11 20:24
4면
0 0
지난해 1월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서 윤미향 정대협 대표가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해 1월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특실에 마련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빈소에서 윤미향 정대협 대표가 영정을 바라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대표를 지낸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자 자녀 유학비 논란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부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기부금을 유학비 등으로 유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윤 당선자는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남편의 형사보상금이 유학비 출처”라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윤 당선자는 11일 자녀 미국 유학 비용으로 1년에 1억원 가까이 들어간다는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그가 더불어시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의 딸은 2016년 미국 시카고의 음악대학원에 학비 장학금을 받고 진학했고 2018년 미 캘리포니아대(UCLA) 대학원으로 옮겨 피아노를 전공 중이다. 총 8만5,000달러(약 1억 387만원)에 달하는 유학비는 남편의 형사보상금과 가족의 손해배상금이라고 윤 당선자는 설명했다. 그의 남편 김모씨는 1994년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후 재심에서 일부 무죄가 확정됐다. 불법구금 등 국가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돼 김씨는 1억9,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았다. 가족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내 8,900만원을 보상 받았다. 이 돈으로 유학 비용을 충당했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 당선자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당선자의 자녀가 미국 유학을 하고 있고, 1년에 학비ㆍ생활비가 적게는 5,000만원, 많게는 1억원까지 들어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을 토대로 계산해 보면 윤 당선자와 남편의 1년 수입은 5,000만원 정도”라며 “자녀가 장학금을 받는다고 윤 당선자가 설명했지만 생활비는 들기 때문에 의혹이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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