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수도권과 지방광역시 대부분 지역에서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된다. 분양 후 6개월이 지나면 분양권을 되팔 수 있던 비규제지역에서 최근 늘어나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또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거래를 막기 위해 지역과 시세에 관계 없이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서 건설되는 주택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미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있는데, 이를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중에는 규제지역으로 이미 묶인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적지 않다. 의정부시와 시흥시, 동두천시, 파주시, 포천시, 양주시, 연천군 등 수도권 외곽지역 도시도 대거 과밀억제권역 또는 성장관리권역에 포함된다.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 중 비규제지역 민간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은 6개월이라는 짧은 전매제한 기간 때문에 투기수요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분양된 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국토부가 2017년 이후 지난해까지 수도권ㆍ광역시 민간택지에서 청약경쟁률이 20대 1을 넘는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되팔았다. 당첨자 4명 중 1명은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였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전매행위 제한기간 강화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법령 개정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강화된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사실상 8월 이후에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 민간택지에서 전매가 금지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투기목적의 법인 주택거래에도 칼을 빼 들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 구입목적과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이 담긴 별도의 신고서식을 제출토록 했다. 또 법인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금액 및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법인ㆍ미성년자ㆍ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아니지만 편법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12ㆍ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이 중점 조사 대상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대상 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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