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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유흥시설 850곳 영업 금지, 이태원 클럽 방문자 대인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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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유흥시설 850곳 영업 금지, 이태원 클럽 방문자 대인접촉 금지

입력
2020.05.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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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땐 즉시 고발, 즉각 대응팀 투입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1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회견을 통해 유흥주점 집합금지명령과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유흥주점 금지 기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 2주간이며, 이태원 클럽 등 위험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인접촉 금지기간은 업소 방문 다음날부터 2주간이다. 한덕동 기자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가 11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회견을 통해 유흥주점 집합금지명령과 대인접촉 금지명령을 발령하고 있다. 유흥주점 금지 기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 2주간이며, 이태원 클럽 등 위험시설을 방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대인접촉 금지기간은 업소 방문 다음날부터 2주간이다. 한덕동 기자

충북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시설 집합금지 및 대인접촉 금지 명령을 동시에 내리는 등 초강경 행정명령 카드를 빼 들었다.

11일 도에 따르면 도내 모든 유흥시설에 대해 이날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 자정까지 2주 동안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상 시설은 모두 850곳이다. 클럽 5곳, 유흥주점 822곳, 콜라텍 23곳 등이다. 이들 시설은 이 기간 즉시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 명령 시행에 맞춰 유흥시설 밀집지역에서 점검반 가동에 들어갔다. 점검반은 도와 11개 시군 공무원 등 98명으로 구성됐다. 명령 위반 업소가 적발되면 즉시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공무원,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시설 종사자와 기업체 직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는 분야의 종사자에게도 유흥시설 출입 자제를 당부했다.

전정애 도 보건복지국장은 “유흥시설 출입자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서울, 경기, 인천을 피해 충북으로 몰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말했다.

문제의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주민들에겐 대인 접촉 금지 명령을 발령했다.

대상자는 4월 24일 이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클럽 6곳(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과 강남구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 등을 출입한 충북도내 거주자이다.

대인 접촉 금지 기간은 해당 업소를 마지막으로 출입한 다음 날부터 최대 2주일간이다. 물론 진단 검사에서 미감염으로 확인돼야 금지가 풀린다. 도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될 경우 별도의 격리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명령을 위반할 때는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의 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감염이 확산된 경우에는 방역 비용도 물어야 한다.

도가 이날 오후까지 집계한 이태원 클럽 관련 도내 거주자는 41명이다. 질병관리본부가 통보한 접촉자 15명, 자진 신고자 26명 등이다. 이중 청주 모 백화점 직원(22)이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4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괴산군 소재 육군학생군사학교에 격리중인 군인 71명은 이태원 클럽을 다녀 온 뒤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용산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하사와 접촉한 부대원들이다.

충북도는 이태원 클럽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9일부터 긴급재난 문자를 발송해 자진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김장회 도 행정부지사는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 여부는 향후 일상적 방역 수칙의 준수 여부에 달려있다”며 “유흥주점업 긴급행정명령과 대인접촉 금지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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