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가구 1주택에 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9년 도입된 종부세가 집값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집값 상승으로 주택 실수요자가 과도한 부담을 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만큼 ‘현실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에도 ‘제한적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21대 국회에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
정 총리는 11일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1가구 1주택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종부세를 무력화하지 않으면서도 1가구 1주택자를 존중해주는 것이 된다”며 “종부세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가 ‘종부세 현실화’를 꺼낸 배경엔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일 때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이 기준은 2009년 만들어졌다. 당시 5억원 아래에 있던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최근 9억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기준은 소득이 낮은 1주택 소유자들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 총리는 ‘국민 정서’도 근거로 제시했다. 정 총리는 “한국인의 정서에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해 줘야지 너무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장이 자칫 종부세 전면 완화 신호로 읽힐 수 있는 만큼 정 총리는 “1가구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종부세를 무력화해서는 안 된다. 종부세를 현실화해야 하지만 제도는 훼손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2·16 부동산 대책’은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여당엔 12ㆍ16 대책 실행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실거주 요건을 갖춘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완화를 하는 쪽으로 미세조정을 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는 상태다.
관련 논의는 21대 논의에서 무르익을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 ‘제한적인 종부세 완화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선 때는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일부 수도권 출마자들이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난달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나 실소유자,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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