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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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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5.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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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등 290곳 24일까지 2주간… 이태원 클럽관련자 대인접촉금지 명령도

허태정 대전시장이 1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전시 제공
허태정 대전시장이 1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11일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관내 유흥시설 290곳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이태원 클럽 등 특정시설ㆍ장소 방문자에 대한 대인접촉금지 행정명령도 발령했다.

관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명령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4일 24시까지 2주간이다. 또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이태원 소재 클럽과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자로 대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은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대인접촉을 금할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시ㆍ구ㆍ경찰 합동으로 관내 유흥시설 290곳에 대해 행정명령서를 개별 통지하고 이행여부를 확인 점검키로 했다. 또 현장점검 결과 행정명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조치하고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도 할 계획이다.

한편 이태원 클럽 관련된 지역민의 코로나19 검사는 현재 118명을 실시, 56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62명은 검사 중이다. 이들은 검사 후 2주간 자가 격리조치했다.

허태정 시장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수면방 방문 시민들도 하루빨리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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