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해 불법이 의심되는 법인과 미성년자, 외지인의 이상거래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한다. 법인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모든 거래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받아 분석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은 최근 늘어나는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정부는 법인ㆍ미성년자ㆍ외지인의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은 아니지만 편법 등이 의심되는 거래에 대한 특별조사에 착수한다. 작년 12ㆍ16 대책 이후에도 국지적인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경기 남부 등 비규제지역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경기 안산 단원ㆍ상록, 시흥, 화성, 평택, 군포, 오산, 인천 서·연수를 지목했다.
투기적 매매가 의심되는 거래는 탈세와 대출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를 받는다. 이상 거래는 본인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에 주택을 매도한 거래, 동일인이 복수의 법인을 설립해 각 법인을 통해 주택을 매수한 거래,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외지인의 빈번한 다른 시·도 주택 매수 등이다.
정부는 규제지역에 대한 법인 대출규제가 강화된 작년 10월1일 이후 이뤄진 거래 중 잔금 납부가 완료된 건에 대해 이상거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작년 10월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매매하는 법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됐다. 조사대상으로 추출된 거래는 국세청과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이 공유하면서 기관별로 소관 법규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 등을 판단해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법인의 주택 매매 시 정보 수집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를 사용했지만, 이제는 법인과 관련된 주요 정보가 포함된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를 별도로 마련한다.
법인용 실거래 신고서에는 매도ㆍ매수인 기본정보, 개업 공인중개사 정보, 주택 정보 등 기존 신고사항 외에도 자본금ㆍ업종ㆍ임원정보 등 법인에 대한 기본정보를 비롯해 주택 구입목적, 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친족) 여부 등이 추가된다. 법인이 매수자인 거래는 지역과 가액에 관계 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서 이달 중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한 합동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거래라도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는 정부의 일관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상 지역을 막론하고 부동산 투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의 법인 거래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실거래 조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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