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대상으로 14만여건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청을 받아 이 가운데 9만여 건에 대해 지급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6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을 위한 1,5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추진, 8일까지 접수 받았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소와 영업장을 둔 지난해 매출액 3억원 이하로 지난달 매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도는 20% 매출 감소를 증빙한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을, 매출 감소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절반인 5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지원대상인 실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당초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를 120% 이하로 상향 조정해 수혜 대상을 넓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11만4,000명, 실직자 2만6,000명 등 14만여명이 신청, 8만9,000건에 대해 지급을 완료했다. 나머지 5만1,000건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3월말 시외버스 업체 등에 20억원을, 4월 10일 시내버스 및 택시종사자에게 각각 90억∼70억원 등 180억원을 긴급생활안정 자금으로 지원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은 광역지자체 중 가장 먼저 시행했다”며 “사업 계획 수립부터 접수 및 집행까지 40여 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대처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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