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서울 이태원 클럽 방문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 금지, 도민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이 문제(이태원 클럽 방문자 코로나19 확산)에 대해 엄중한 자세로 통제와 관리를 위해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양 지사는 또 10일 오후 6시부터 오는 24일까지 2주간 유흥시설에서의 집합 금지도 명령했다. 대상은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이다. 현재 도내 유흥주점은 1,210개소와 콜라텍 26개소가 있다.
이에 따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해 충남도민 모두는 유흥시설에서의 집합을 금지해야 한다.
도는 이 기간 시 군, 경찰서는 합동으로 현장에서 명령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부과와 함께 손해배상이 발생할 경우 치료비 및 방역비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양승조 지사는 “도민들께서 답답하고 불편한 상황을 감내하며 하루하루 지켜 낸 만큼, 수습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상실감이 더욱 크게 느껴질 것”이라며 “확진자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시 한 번 각오와 동참, 성숙한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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