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구속영장은 기각돼… 법원 “혐의 다툴 여지 있어”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장롱에 숨긴 40대 남성과 함께 검거된 여성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존속살해ㆍ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송치된 허모씨를 도운 의혹을 받는 한모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8일 검찰에 송치했다. 한씨는 허씨 검거 당시 모텔에 함께 있었다.
허씨는 지난 1월 동작구의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동작구 한 다세대주택의 장롱 안에서 비닐에 덮인 시신을 발견해 범인 추적에 나섰고, 사흘 뒤 서울의 한 모텔에서 허씨를 검거했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고 있던 아들까지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달 1일 허씨와 한씨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한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다소 부족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허씨는 자신의 범죄를 시인한 반면, 한씨는 허씨의 범행을 몰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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