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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부터 특수고용직ㆍ예술인에 고용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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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부 장관 “내년부터 특수고용직ㆍ예술인에 고용보험 적용”

입력
2020.05.11 11:35
수정
2020.05.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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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제13차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노동청에서 열린 제13차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중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하다. 특고 종사자는 현재 약 2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취임 3주년 대국민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의 로드맵에 대해 주무장관이 보다 구체적인 시간표를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또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적용 시기 및 적용 방안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률안 마련과 별도로 특고 종사자 등의 고용보험 가입까지는 갈 길이 멀다.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의 가입을 근원적으로 촉진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해나가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 체계 구축 △적용ㆍ징수체계 개편 △국세청ㆍ근로복지공단ㆍ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 정보 연계 등이 선결돼야 한다. 정부는 이런 선행 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추진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보험제도 확대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도 조속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이 제도 역시 시행 근거가 될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국회 입법 논의를 최대한 지원하면서 하위 법령 마련, 관련 전산망 개발 등 입법 통과 이후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특고 종사자 등을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관해서는 “현재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특고 종사자 및 프리랜서 약 15만명과 무급휴직자 5만명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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