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원 “공무원 퇴직연금과 임기제 공무원 월급 이중수령 안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원 “공무원 퇴직연금과 임기제 공무원 월급 이중수령 안돼”

입력
2020.05.11 10:21
0 0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퇴직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된 경우 그 기간 동안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말 공직에서 퇴직한 후 이듬해 1월부터 월 270만원의 퇴직연금을 받았다. 2년 뒤 A씨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재임용됐고, 1년마다 근무기간을 연장해 지난해 2월까지 월급을 받으며 일했다.

A씨는 2018년 9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시행되자 재임용돼 일한 시간을 퇴직연금에 합산해달라고 요청했다. 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퇴직연금을 월 318만원으로 조정했다.

공단은 그러나 A씨가 연금과 월급을 이중 수령하는 것을 파악하고 2018년 10월 퇴직연금 지급을 정지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는 퇴직연금 수급자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씨는 “개정안 시행일 이전부터 재임용된 임기제 공무원은 퇴직연금 정지 대상이 아니다”며 공단의 결정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다. A씨는 또 “퇴직연금 정지는 사실상 사직을 강요ㆍ압박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소득활동을 계속하게 된 A씨는 실질적으로 퇴직한 걸로 볼 수 없다”며 이중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퇴직연금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금 지급을 정지한다는 통지는 공무원연금법 적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내용을 안내한 것이라며 사직을 강요하거나 압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