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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서울만 49명…전국엔 7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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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서울만 49명…전국엔 75명

입력
2020.05.11 09:09
수정
2020.05.1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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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구 클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조치사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구 클럽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조치사항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75명에 달하고, 그중 49명이 서울에 산다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밝혔다.

박 시장은 11일 오전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방문자 명단에서 중복을 제외하고 5,517명의 명단을 확보했다”며 “어제 오후 기준 2,405명과 연락이 닿아 안내했지만, 나머지는 허위 기재이거나 고의로 전화를 안 받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경찰과 협력해 추가 파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당 자치구인 용산구도 전 직원을 투입해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는 또 “명단에 외국인은 28명이 있었고 모두 연락했다”며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무자격 외국인 체류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검사나 치료를 받으면 (의료진의)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면서 검사를 독려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도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 강제출국 걱정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바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내린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출입한 사람의 대인접촉 금지 명령’과 관련 박 시장은 “(서울의 조치와) 같은 얘기”라며 “집합금지가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표현만 다르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8일 정부가 전국의 유흥시설 영업자제 행정명령을 내린 데 이어 9일 낮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무기한으로 내렸다.

박 시장은 또 경기도의 대인접촉 금지 명령은 ‘이태원을 방문한 사람’ 대상이라는 질문에도 “아니다. 법률상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사람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했다.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상 2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한,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조치다. ‘영업금지’는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8일 강남구 역상동의 룸살롱 ‘ㅋㅋ&트렌드’ 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 발동한 데 이어 두 번째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풍선 효과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시했다. 박 시장은 “젊은 층이 주로 가는 강남, 홍대의 실내 포차나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도 예의주시하면서 현장 지도점검을 나가는 중”이라며 “강제 명령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흥시설에 가려던 사람들이 일반 술집으로 모여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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