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종합부동산세 무력화는 안 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부분적 완화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종부세 부과기준(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만 “종부세는 부유세의 성격도 있지만 투기를 막는 데 더 방점이 있는 제도로 입법 취지를 잘 충족시키는 게 옳다. 무력화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4ㆍ15 총선 과정에서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시사했고 최근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종부세 완화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바 있다.
정 총리는 여권에서 제기된 토지공개념(토지 소유권에 공공적 의미 부여해 제한을 가함) 개헌에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당정 간에 논의를 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질본을 보건복지부의 외청으로 독립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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