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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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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 문은상 신라젠 대표 구속심사

입력
2020.05.11 06:44
수정
2020.05.1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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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문은상 신라젠 대표이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바이오업체 ‘신라젠’ 문은상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가 열린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문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8일 법원에 문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 대표는 2014년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무자본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들여 회사 지분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참여한 이용한 전 대표와 곽병학 전 감사는 지난달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대표 등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사실이 공개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팔아 1,928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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