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클럽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과 관련해 서울시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가 10일 모든 유흥시설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오후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오늘 오후 8시부터 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캬바레 등 유흥업소와 콜라텍에 대해 2주간 집합 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집합 금지 명령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로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에 해당한다.
박 시장은 “이 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치로,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 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라며 “지난달 29일 이후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을 출입한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대인 접촉도 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날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신규 환자와 의료인, 간병인 등이 코로나19 진담 검사 결과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과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인천에서 이태원 클럽이나 주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이들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된 사람은 이날까지 모두 7명이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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