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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등급 판정 부당” 소송한 세월호 민간잠수사들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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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등급 판정 부당” 소송한 세월호 민간잠수사들 1심 패소

입력
2020.05.10 16:22
수정
2020.05.10 19: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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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호 침몰 지점은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맹골수도 사고해역에서 해군과 해양경찰, 민간 잠수사 등 구조대원들이 수색 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월호 침몰 지점은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맹골수도 사고해역에서 해군과 해양경찰, 민간 잠수사 등 구조대원들이 수색 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월호 참사에서 구조활동에 참여했다가 다친 민간잠수사들이 정부가 판정한 부상등급에 이의를 제기하며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민간잠수사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부상등급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민간잠수사로 수색ㆍ구조 활동에 수개월간 참여했다. 당시 구조활동 이후 질병을 얻은 그는 구호 업무에 따른 보상을 신청했고,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는 A씨의 부상 등급이 의사상자법상 7급에 해당한다는 심의 결과를 내놨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구조활동 당시 필수적인 감압 절차와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잠수를 반복해 골 괴사가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이런 사정이 부상 등급 판정에서 누락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세월호 구조활동과 A씨의 골 괴사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받은 A씨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를 보면 세월호 구조활동과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감정 결과에 따르면 A씨가 구조활동 이전부터 이미 골 괴사를 앓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세월호 구조 과정에서 A씨보다 더 긴 시간 잠수한 해난구조대(SSU) 대원 중에서도 골 괴사가 발생하거나 악화한 사람은 없다"며 “이미 잠수작업 종사 기간이 20년 이상에 이르는 A씨가 세월호 구조활동을 하지 않고 본인 업무만 계속했더라도 똑같이 골괴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 외에도 당시 구조활동에 참가한 민간잠수사 7명이 유사한 소송을 냈으나 마찬가지로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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