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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경고해도 무시? 여전히 기승 부리는 부동산 ‘허위 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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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경고해도 무시? 여전히 기승 부리는 부동산 ‘허위 매물’

입력
2020.05.11 01:0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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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시세보다 싸게 나와서 전화해보니 경매 물건이었다”

“동과 층만 슬쩍 바꿔 마치 다른 매물인 것처럼 속였다”

한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허위 매물 피해 사례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엄벌을 강조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나 당장 팔 수 없는 ‘허위 매물’을 미끼로 고객을 현혹하는 부동산중개업소의 불법 영업이 갈수록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ㆍ16 대책 이후 ‘규제 풍선효과’로 최근 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경기 용인과 수원, 화성 등에서 허위 매물 신고가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모니터링 전담 기관을 지정해 허위매물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10일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 자율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올해 1분기(1~3월)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3만8,875건으로, 전년 같은 분기 1만7,195건과 비교하면 126.1%나 늘었다.

월별로 보면 △1월 1만5,385건 △2월 1만4,984건 △3월 8,506건 △4월6,14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거래 침체가 맞물린 결과라 허위매물 영업이 근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기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
분기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

특히 가격 급등 지역일수록 미끼 매물을 악용한 편법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1분기 허위매물 신고가 가장 많았던 시ㆍ군ㆍ구는 경기 용인시와 수원시로 각각 5,373건과 2,317건이 접수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올해 1분기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각각 6.98%와 12.55%로, 수원권선(14.59%), 수원팔달(13.89%), 수원영통(12.75%), 용인수지(9.16%) 등을 중심으로 급격한 매매가격 상승세가 나타났다.

이어 경기 화성시(2,147건), 경기 고양시(1,893건), 경기 성남시(1,515건) 등 순으로 많았다. 서울에서는 강남구(1,202건), 동대문구(1,025건) 등에서 허위 매물 피해를 호소하는 수요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허위매물 신고가 많은 지역은 집값 담합 사례도 적지 않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3월 중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 사례 364건 중 범죄혐의가 확인돼 형사 입건된 11건은 대부분이 최근 ‘규제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른 수원, 인천, 군포 등 수도권 지역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허위매물을 잡아내기 위한 전담 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말 인터넷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업무위탁 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는 공공기관과 정부출연 연구기관, 비영리법인 중에 전담 기관을 지정해 오는 8월21일부터는 연 최소 4회 이상 시장 모니터를 실시하기로 하고, 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언제든 불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허위매물 모니터링은 민간 자율 규제에만 맡겨져 처벌 등을 강제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서 “허위매물이 적발된 중개업소엔 건당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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