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클럽 출입자 대인접촉 금지 명령도
긴급 브리핑에서 발표
경기도가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자 ‘집합금지’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 들었다. 클럽 등 모든 유흥업소에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실상 영업중지 명령인 셈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0일 오후 도청에서 온라인 긴급 브리핑을 열어 “경기도내 모든 유흥주점에 대해 오늘부터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한다”며 “이번 조치는 전날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에 따른 경기도 내 ‘풍선효과’를 막고, 현실적인 감염 위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은 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캬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 등이다.
경기도는 또 최근 서울 이태원동 소재 6개 클럽과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다녀간 출입자에 대해 코로나19 감염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도 내렸다. 지난달 29일 이후 서울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등 6개 클럽과 서울 논현동 블랙수면방 출입자로 경기도에 주소, 거소, 직장, 기타 연고를 둔 사람이다.
대인 접촉금지 명령은 관련 업소를 마지막 출입한 다음 날로부터 최대 2주간이며, 코로나19 감염검사를 통해 감염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관련자는 모두 14명이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