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소상공인 긴급 대출액의 95%를 보증하기로 했다. 대출에 부실이 발생해도 은행의 부담이 완화돼 중ㆍ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 보다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18일 접수가 시작되는 2차 소상공인 긴급 대출액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출을 1,000만원 받는다면 950만원을 신보가 보증을 선다는 의미다. 은행은 50만원에 대해서만 부실 위험을 지면 된다.
금융권에선 은행들이 신용등급 8등급 전후 저신용자까지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취급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통상 은행들은 4등급 정도까지 대출을 내주는데 신보의 보증 덕에 대출 가능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저신용자들이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는 상당 부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1차 긴급 대출에선 신용등급 별로 대출 창구를 분산시키고, 신용 4~6등급이 대상이었던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과 7등급 이하가 받았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에 대해 신보가 100% 보증을 섰다.
하지만 2차 대출부터는 시중 6개 은행으로 단일화했고, 이로 인해 통상적인 은행 고객이 아닌 저신용자들 대출 신청이 거절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우려가 나오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6일 열린 금융리스크 대응한 회의에서 시중은행장들에게 정부 보증으로 해소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은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금리는 종전 1.5%에서 중신용자 기준 3~4%까지 높아졌다. 대출 한도는 건당 1,000만원이다. 다만 1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은 사람과 기존 대출 연체, 국세ㆍ지방세 체납이 발생한 사람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받을 수 없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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