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등교개학 연기 등으로 직장인 약 8만4,000명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신청한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2배가량 높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 이달 8일까지 접수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금 신청 건수는 13만2,600건(9만8,107명)이며 이중 8만3,776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0일 밝혔다. 지급된 금액은 총 271억원이며, 신청자 1인당 평균 32만3,000원을 받았다.
가족돌봄휴가는 질병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연간 최장 10일간 사용할 수 있는 무급휴가 제도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이후 돌봄공백이 커지자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장려해왔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선뜻 휴가를 쓰지 못하는 노동자가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신종 코로나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한시적으로 1인당 하루 5만원, 최장 10일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8일까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자 중에는 여성이 64%로 남성(36%)보다 훨씬 많았다. 등교 연기에 따른 자녀 돌봄 부담을 주로 여성 노동자가 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3만5,83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사업장이 2만9,564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2만8,775명이 신청해 가장 많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만4,304명), 도ㆍ소매업(1만1044명) 등에서도 1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부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1ㆍ2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오는 20일 등교개학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녀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개학일 전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등교개학 후에도 교육부 ‘등교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 등으로 학교에 못간 자녀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 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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