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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99일만에 석방… 14일부터 불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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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199일만에 석방… 14일부터 불구속 재판

입력
2020.05.10 10:43
수정
2020.05.10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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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돼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199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 교수는 이달 14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정 교수는 10일 오전 0시 4분쯤 수감돼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왔다. 구치소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이 “심경은 어떠냐”,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으나, 정 교수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대신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표한 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구치소 앞엔 지지자 약 120명이 모여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흔들며 정 교수를 응원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정 교수 석방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뒤 그 해 11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 자정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는데 법원이 정 교수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 이날 풀려나게 됐다. 앞서 정 교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는 14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를 고지한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한다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4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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