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기간 만료로 199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정 교수는 이달 14일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정 교수는 10일 오전 0시 4분쯤 수감돼 있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왔다. 구치소 정문 앞에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이 “심경은 어떠냐”,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으나, 정 교수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 교수는 대신 지지자들을 향해 허리를 숙여 감사 인사를 표한 뒤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고 자리를 떠났다. 이날 구치소 앞엔 지지자 약 120명이 모여 손팻말과 현수막 등을 흔들며 정 교수를 응원했다. 이들 중 일부는 정 교수 석방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뒤 그 해 11월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날 자정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는데 법원이 정 교수에게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으면서 이날 풀려나게 됐다. 앞서 정 교수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정 교수는 14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재판부는 이날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를 고지한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한다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같은 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자녀 입시비리 관련 4명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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