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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또 ‘집합금지’ 명령 …유흥시설 확진자 나올 때마다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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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또 ‘집합금지’ 명령 …유흥시설 확진자 나올 때마다 발동

입력
2020.05.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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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역삼동 룸살롱 발생 때 첫 발동

한 달 만에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박원순 시장 “엄중한 상황” …긴급발동

박원순 서울시장이 휴일인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휴일인 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프라인 개학’ 10여일을 앞두고 이태원 성인 클럽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서울시가 관내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달 정부가 전국 유흥시설에 내린 ‘영업자제 행정명령’보다 강력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은 9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후 2시부터 클럽ㆍ감성주점ㆍ·콜라텍ㆍ룸살롱 같은 모든 유흥시설에 무기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집합금지’는 감염병예방법상 2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한,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조치다. ‘영업금지’는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8일 강남구 역상동의 룸살롱 ‘ㅋㅋ&트렌드’ 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 발동한 바 있다.

서울시가 이태원 클럽 사태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만큼 이를 무시하고 영업할 경우 업주와 방문자는 고발조치 된다. 서울시는 또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구상권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박 시장은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감염 사태의 추이가 엄중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순간부터 해당 시설은 영업을 중지해야 하고 위반하는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전국에 내려진 영업자제 권고 행정명령에 이어 서울시가 만 하루도 안돼 영업정지격인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데에는 이태원 방문자 중 70%가 연락이 안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40여명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큰 파장이 일고 있지만, 절대 다수가 연락이 안되고 있는 등 ‘신처지’ 사태와 비슷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탓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날에만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안내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이 상황에서는 유흥시설의 운영자제 권고보다 집합금지 명령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무기한으로 발령된 만큼, 별도 명령이 있을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정민승 기자 ms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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