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호ㆍ유찬이법’ 후속조치… 20대 국회 내 처리 여부 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운행기록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한 ‘교통안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설 축구클럽의 승합차 과속 사고로 사망한 2명의 초등학생의 이름을 딴 ‘태호ㆍ유찬이법(도로교통법ㆍ체육시설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이다. 태호ㆍ유찬이법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를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지난달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지난해 7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만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위는 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소규모 건설 현장이라도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주청이나 인ㆍ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 간다. 여야가 20대 국회 임기인 이달 말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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