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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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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법안 의결

입력
2020.05.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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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호ㆍ유찬이법’ 후속조치… 20대 국회 내 처리 여부 주목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뉴시스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 통학버스 차량에 운행기록 장치 설치를 의무화 한 ‘교통안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56건의 법안을 의결했다. 교통안전법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설 축구클럽의 승합차 과속 사고로 사망한 2명의 초등학생의 이름을 딴 ‘태호ㆍ유찬이법(도로교통법ㆍ체육시설법 개정안)’의 후속 입법이다. 태호ㆍ유찬이법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범위를 확대한 것을 골자로 한 법안으로 지난달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지난해 7월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운행기록장치 의무 장착 대상자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만 운행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위는 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요일에 공공 건설공사를 할 수 없도록 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 소규모 건설 현장이라도 건설사고 발생위험이 있는 경우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발주청이나 인ㆍ허가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해당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 간다. 여야가 20대 국회 임기인 이달 말까지 처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들은 자동 폐기된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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