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던 40대 여성이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전주덕진경찰서에 따르면 A(41ㆍ여)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30분쯤 격리장소인 부모님 집을 나와 택시를 타고 고속버스터미널로 향했다. A씨의 부모는 “딸이 자가격리 중에 일본에 가겠다며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터미널 주변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을 통해 A씨가 경기 성남행 버스에 탄 것을 확인하고 경기남부경찰청과 공조해 오후 11시35분쯤 버스에 내리는 A씨의 신병을 확보해 지인에게 인계했다.
A씨는 지난 2일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16일 자정까지 자가격리 의무 대상이었다. 그는 귀국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시는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으로 A씨를 고발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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