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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취업자 고용보험 신중해야 하지만 특수고용직까지는 文정부 임기 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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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취업자 고용보험 신중해야 하지만 특수고용직까지는 文정부 임기 내 가능”

입력
2020.05.09 01:0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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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년 문재인 정부에 제안한다]

3월 취업자 수가 10년 10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급여 수급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3월 취업자 수가 10년 10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한 가운데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설명회장에서 구직자들이 급여 수급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의 1순위 과제인 ‘사회안전망 확대’의 구체적 실천안으로는 최근 청와대와 여권에서 공론화시킨 ‘전 국민(취업자) 고용보험 가입’이 있다.

지난해 통계청에 따르면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은 49.4%(1,352만명). 절반이상이 고용보험 미가입자로 △자영업자 등 비임금 근로자(24.9%) △임금근로자이지만 고용보험 미가입(13.8%)자 △초단기근로나 특수형태근로(특고) 고용보험 적용 제외 직종(6.5%)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가입자(5.4%)들이다. 실업자가 됐을 때 사회적 안전망에 의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라는 상황의 엄혹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실업사태가 가시화되자 본격적으로 드러났다.

물론 ‘전 취업자 고용보험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각각 분담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고용보험의 기본 전제를 깨트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사용자 분담이 불가능한 자영업자와 비정형적 취업자들에까지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려면 정부의 대폭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한데, 기존 가입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실업부조를 단기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에서 실행하고 동시에 사회보험 제도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고용보험 가입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면 어디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논의가 진전된 220만명에 달하는 특고 노동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임기 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고의 경우 한 회사에서 일하는 ‘전속성’은 인정되나 근로계약이 아닌 사업자등록을 해 노동자로 보호받지 못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6일 전 국민 고용보험의 단계적 도입을 이야기하며 “정부가 현 단계에서 역량을 집중해 추진하는 것은 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을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단계적 확대 적용이 가능하다. 최 전 원장은 “고용보험에는 취업상담과 훈련 프로그램 등 취업지원 부분도 있는데,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은 영세자영업자를 포함한 사각지대 노동자들에게도 실업 상황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식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미래 노동 형태에 맞는 사회 보험 시스템의 새 판 짜기도 필요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노동시장은 비정규직과 특고 등 경계성 노동자가 30% 정도로 불안정성이 높은데, 앞으로 이 비율은 더 커질 것”이라며 “전통적 근로자 모델의 고용보험 가입ㆍ지급방식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가령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가 2개 이상의 직업을 갖는 경우가 급증할 때 이들을 보호할 대안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박 교수는 “학계에서는 사회보험 가입 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고민을 해왔는데, 이제는 연구를 현실로 전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현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중심의 사회보험 원칙의 적용을 위해 국세청 소득신고를 기준으로 단시간에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소영기자 sosyoung@hankookilbo.com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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