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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탄소년단 무허가 화보집 제작 업체에 철퇴… “위법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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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방탄소년단 무허가 화보집 제작 업체에 철퇴… “위법성 인정”

입력
2020.05.0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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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제작 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대법원이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제작 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제공

대법원이 그룹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제작 업체에게 철퇴를 내렸다.

8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 측은 “대법원이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제작 업체의 위법성을 인정하며 방탄소년단의 명성과 신용, 고객흡인력은 방탄소년단은 물론, 소속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이하 빅히트)에도 있다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세대 아이돌부터 막대한 팬덤을 타깃으로 이어져온 ‘짝퉁 화보집’ ‘짝퉁 굿즈’를 이제는 각 소속사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해 빅히트는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화보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체들에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빅히트는 무허가 화보집 제작 업체를 상대로 2018년 1심, 2019년 2심, 지난 3월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은 빅히트가 방탄소년단의 권리를 보호하려고 낸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소속사가 아티스트를 선발, 그룹을 결성하고 트레이닝을 통해 연예활동을 기획하고 여러 콘텐츠를 제작, 유통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하여 쌓인 명성, 신용, 고객흡인력 등을 소속사의 성과로 평가하며 소속사의 투자나 노력의 결과에 대한 직접적 보호를 인정했다. 

또한, 이번 결과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의 해당 여부”에 관한 주요 판결로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그 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등과 달리 연예인의 초상·성명·사진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별도의 권리(이른바 ‘퍼블리시티권’)로 인정하지 않아 사전 협의 없는 화보집 출판에 대한 금지를 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 결과, 무허가 화보집 제작 업체들은 꾸준히 사업을 확장했으며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무허가 화보집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탄소년단의 ‘짝퉁 화보집’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소속사가 무허가 화보집과 굿즈를 제작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빅히트는 지난 4월에도 방탄소년단의 무허가 화보집을 만든 또 다른 제작 업체를 상대로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여 아티스트의 권리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빅히트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통해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번 판결을 근거로 향후 불법적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한 법적 대응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지적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사안들에 대해 초기에 공지를 명확하게 하여 아티스트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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