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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00일 수감생활…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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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00일 수감생활… 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는다

입력
2020.05.08 15:07
수정
2020.05.08 22:01
8면
0 0

법원, 구속 연장 않기로 결정

“도주ㆍ증거인멸 가능성 적다”

14일 정 교수 준수사항 고지

지난해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2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정경심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10월 24일 구속된 정 교수는 총 200일간 수감된 뒤 오는 10일 0시쯤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8일 “도주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이뤄져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며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음 재판이 열리는 14일 검찰과 피고인 측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사유를 고지한다고 부연했다. 법원 관계자는 “앞으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한다면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11일 구속기소된 정 교수는 이달 10일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구속영장 효력은 10일 밤 12시까지 지속되지만 이 경우 통상 10일 0시쯤 석방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을 앞두고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240쪽의 방대한 의견서를 냈다. 차명 주식거래와 금융실명법 위반, 미공개 정보이용,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주된 범죄사실을 심리하기 위해 작은 여죄들로 구속한다면 전형적인 별건 구속”이라며 맞섰다. 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주요 증인 신문을 마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정래 작가 등 정 교수 지지자 6만8,300여명이 정 교수의 석방을 주장하는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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