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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아내 성폭행ㆍ살해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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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아내 성폭행ㆍ살해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입력
2020.05.0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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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전경.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 김성주)는 8일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버린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촌동 자택에서 아내 B(63)씨를 때려 숨지게 한 뒤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 조사 결과 폭행은 10시간 넘게 이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아내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1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8년과 함께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으며 검거 당시 전자발찌를 훼손한 상태였다. A씨는 혼인 신고 직후부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딸은 사건 발생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출소 후 본인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여성을 만나 혼인신고를 한 후 별거 상태에서 그 여성을 찾아가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아버지가 응당한 벌을 받을 수 있게 도와 달라”는 글을 올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구호 조치 없이 시신을 버리고 도주했으며 피해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각종 기관에 억울하다는 취지의 투서를 넣었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을 넘어설 정도로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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