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기간 만료 이후인 오는 11일 0시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임정엽)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할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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