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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배우자’ 정경심 11일 석방… 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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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조국 배우자’ 정경심 11일 석방… 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입력
2020.05.08 13:54
수정
2020.05.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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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해 10월 2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기간 만료 이후인 오는 11일 0시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임정엽)는 8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한 혐의사실에 대해 증거조사가 실시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감안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향후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할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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