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진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함양군청 소속 공무원 A(44)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도로에서 넘어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48%로 나타났다. 얼굴과 팔 등에 찰과상을 입은 A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 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돼 처벌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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