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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전동 킥보드 타다 ‘꽈당’한 공무원, 음주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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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전동 킥보드 타다 ‘꽈당’한 공무원, 음주혐의 입건

입력
2020.05.08 09:37
수정
2020.05.0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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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달 24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공용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
난달 24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공용 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뉴스1

만취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넘어진 공무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남 함양군청 소속 공무원 A(44)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쯤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전동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도로에서 넘어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48%로 나타났다. 얼굴과 팔 등에 찰과상을 입은 A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자동차 면허나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돼 처벌 받는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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