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벤처기업 신라젠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조사 중인 검찰이 문은상(55) 신라젠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8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문 대표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2014년 대금납입 없이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해 대규모 부당이득을 얻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한 이용한(56) 전 대표와 곽병학(56) 전 감사는 이미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매입한 채권을 주당 3,000원대에 주식으로 전환하고,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 임상 중단이 공시되기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일부 주식을 전환가의 20배가 넘는 평균 8만원대에 팔아 1,928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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