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에 대한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선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일 당시 조 전 장관을 보좌했던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이날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해야 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딸 조모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 수수 관련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특별감찰반의 유재수 전 부시장 비위 의혹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사건부터 심리를 진행한다. 이날 법정에는 조 전 장관과 감찰무마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민정비서관, 박 전 반부패비서관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검찰의 공소사실과 피고인 측 주장을 확인한 뒤에는 감찰을 지휘했던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결정된다. 앞서 검찰은 오는 10일 6개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정 교수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연장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이 명백하고,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지난 1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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