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도중 자신을 무시하고 괴롭혔다는 이유로 남편이 들고 있던 둔기를 뺏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 이정현)는 7일 남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부부의 인연을 맺은 배우자를 살해한 행위는 법적ㆍ도덕적 책무를 원천적으로 파괴하는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측은 말다툼 도중 남편이 둔기를 들고 위협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둔기를 빼앗아 휘둘렀다며 자신의 방어행위를 재판부에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남편이 사망할 가능성이나 위험을 A씨가 예견했을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시 20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집에서 남편이 자신과 상의 없이 땅을 샀다는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들고 나온 둔기를 빼앗아 남편의 머리를 약 20차례 내려쳐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남편이 별다른 직업이 없어 노점상 등을 하며 생계를 꾸리다가 2019년 1월 남편이 로또복권 1등에 당첨돼 7억8,000만원을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 남편이 로또에 당첨된 이후 A씨에게 심한 폭언을 하고 장모를 공경하지 않아 남편에게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던 상황에서 사이가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