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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동창 “논문 1저자-허위 인턴확인서 ‘스펙 품앗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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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동창 “논문 1저자-허위 인턴확인서 ‘스펙 품앗이’ 맞다”

입력
2020.05.07 17:15
수정
2020.05.07 18:3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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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 정경심 재판서 인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0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씨와 고교 동창인 장모(29)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조 전 장관이 서로 상대방 자녀의 경력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스펙 품앗이’를 했다고 시인했다. 또 자신이 받은 인턴확인서가 조 전 장관 도움을 거쳐 허위로 작성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장씨는 검찰에서 한 핵심 진술을 인정했다. 검찰이 “2007년경 저의 아버지가 조씨에게 인턴십을 제공해 서로서로 도와준다는 차원에서 (서울대 세미나에) 참여하게 된 것 같다”는 장씨의 검찰 조서를 재확인하자 장씨는 “맞는 얘기인 것 같다”고 답했다.

장씨는 스펙 품앗이를 다른 학생들도 하는 분위기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맞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조 전 장관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 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의 아들이다. 장씨와 조씨는 3년 내내 같은 반에서 수학했고, 같은 인권 동아리 소속이었다.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딸의 체험활동과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보답으로, 장 교수 아들인 장씨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을 허위로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의 이날 증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상당히 부합하는 진술인 셈이다.

장씨는 또 자신이 받은 서울대 인턴 확인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했다. 장씨는 “당일 센터에서 주최한 세미나에만 참석했을 뿐, 15일 동안 인턴십을 한 것은 아니다”며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세미나 참석 논란이 불거졌을 때 정 교수 측은 당시 안경을 낀 여학생이 조씨라며 동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에서 검찰이 동영상 속 여학생의 모습을 제시하며 확인을 요청하자 “조씨와 다르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선 조 전 장관이 2008년 딸과 장씨에게 보낸 메일도 공개됐다. 조 전 장관은 두 사람에게 “겨울 방학이 돼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1)사형폐지 운동 (2)탈북청소년 돕기 운동 두 가지에 집중하여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고 권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것인데 여기서 두 사람이 인턴십 활동을 하도록 조치할 것이니 고려하길 바랍니다”라고 했다. 장씨는 그러나 이 메일을 받은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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