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진짜 목적은 처벌 아닌 예방
스쿨존에 교통안전시설 대폭 증설, 안전 우산 보급 등
이재명 경기지사가 7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를 위해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논란과 관련 “애초 사고 안 날 환경을 만들면 된다”고 밝혔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아홉 살 김민식군의 이름을 딴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하지만 최근 ‘운전자에게만 과하게 책임을 지운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
이 지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어느 쪽이든 이 법의 진짜 목적이 처벌 아닌 예방임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라며 “진정한 예방을 위해서는 처벌 강화와 더불어 정말로 사고 안 날 환경을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아이들도 운전자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안전 통학로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대책을 소개했다.
이 지사는 “먼저 도내 스쿨존에 노랑신호등, 연속형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을 대폭 늘리고, 스쿨존 외 통학로에는 차도와 구분되는 보행로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아파트단지 내 위험요소 개선을 위해 대단지 신규 개발 시 통학 거리를 최소화하고 4차로 초과 도로에서는 횡단을 금지하도록 설계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빗길에서 시야가 확보되고 운전자 눈에도 잘 띄는 안전우산을 아이들에게 보급하고, 교육과 도민참여 등을 통해 전 방위적 교통안전 인식개선과 실천에도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스쿨존 안에서나 밖에서나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늘고 있다”며 “안타까운 희생을 더 지켜볼 순 없다. 줄곧 이어져온 우상향 그래프를 제대로 한 번 꺾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날 오전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안전통학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경기도는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해 예산 712억원을 투입한다.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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