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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중독’ 이해도 높여야… 사법연수원 마약 강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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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중독’ 이해도 높여야… 사법연수원 마약 강의 만든다

입력
2020.05.07 17:00
수정
2020.05.07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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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시청 가능한 약물중독 온라인 강의 기획

판사들, 마약 관련 법 개정에 올 12월 4일부터

모든 유죄 투약자에 재범예방ㆍ재활 교육 병과

마약류 이미지. 기사 내용과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마약류 이미지. 기사 내용과는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급증하는 마약사범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유죄를 선고하면서 적절한 재범방지 교육 등 이수 명령을 부과해야 하는 판사들의 중독범죄 이해도를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법관 연수를 담당하는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이 약물 중독과 관련한 온라인 강의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7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사법연수원은 약물 중독범죄 과련 전문 강의물 게재를 최근 기획하고 있다. 법관들이 일선 법원에서 언제든 접속 가능한 전산망인 ‘이러닝(e-learning)센터’에 마약류를 포함한 중독 관련 온라인 강의물을 올려 마약 전담 재판부 등이 보도록 해 마약류 중독 이해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연수원 관계자는 “이러닝센터에 올릴 중독범죄 전문가들과 의학자 등 강의를 기획하면서 검토 중이다. 구체적 일정은 추후 정해질 것”이라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등 주요 법원마다 마약 전담 재판부는 있지만 실제로 마약 사건만 전문성 있게 담당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인사철마다 짧은 주기로 재판부가 바뀌기 때문에 마약류와 투약사범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법조계 일각에서 제기돼왔다.

특히 올 12월 4일부터 일선 판사들은 집행유예와 징역형, 벌금형, 약식명령 중 벌금형 등 유죄 받는 모든 마약류 투약사범에게 형 선고와 동시에 재범 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 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해야 하기 때문에 판사의 마약류 이해도 향상 필요성이 한층 커진 측면이 있다. 개정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40조의 2)이 지난 연말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투약사범 상황에 맞는 적극적 명령 부과를 위해 재판부 스스로 약물 중독과 치료ㆍ재활에 대한 깊이 있는 인식이 자리잡아야 하는 것이다. 마약사건 전문인 박진실 변호사는 “투약사범의 중독 치료 골든 타임은 수사와 재판을 받을 때”라며 “법원이 단순 투약자는 처벌보다 회복시키는 ‘치료사법’ 방향으로 인식 변화를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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