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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ㆍ국민의당 공동 교섭단체 뜨나… 안철수 긍정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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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한국당ㆍ국민의당 공동 교섭단체 뜨나… 안철수 긍정 기류

입력
2020.05.08 04: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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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왼쪽)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혁신준비위원회 1차 회의 및 총선평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철수(왼쪽) 국민의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혁신준비위원회 1차 회의 및 총선평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4ㆍ15 총선에서 비례대표 3석을 확보한 국민의당이 19석의 미래한국당과 공동으로 교섭단체(20석 이상)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모(母) 정당인 미래통합당의 지도체제 정비를 이유로 합당을 미루고 있는 미래한국당도 교섭단체가 될 경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상당해 실현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얘기가 나온다. 21대 국회가 3개 교섭단체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철수 당 대표가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혁신위원회 산하 정책공약추진전략위가 미래한국당과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을 원내 전략 중 하나로 논의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당대당 통합이라면 가능성이 0%지만, 원내에서의 전략적 연대는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추진전략위는 이르면 15일쯤 중점 정책들을 발표하고, 미래한국당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으면 교섭단체 구성 논의에 나설 방침이다. 안 대표 역시 공동 교섭단체 추진 취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는 원내 영향력 차이가 크다. 교섭단체는 의사일정 변경동의 등 국회 운영 권한을 행사하고 상임위별 간사 자격도 주어진다. 또 국고 보조를 받아 정책연구원을 두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면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다.

원 구성 협상에서 지위도 달라진다. 현재의 의석수대로라면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에 돌아가는 국회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최소 1석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국회 개원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의 야당 몫 2명 중 1명을 국민의당과 미래한국당의 공동 교섭단체가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원유철(왼쪽 두번째) 미래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및 당선인 합동워크샵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원유철(왼쪽 두번째) 미래한국당 대표가 지난달 29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및 당선인 합동워크샵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여러 당이 합쳐 교섭단체 지위를 얻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기 별로 지급하는 정당보조금은 비교섭단체 기준으로 받는다. 때문에 미래한국당으로서는 독자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최선이다. 19석인 미래한국당은 당선자 1명만 더 합류하면 독자적인 교섭단체 지위를 얻는다. 그러나 이 경우 꼼수 창당에 이어 꼼수 교섭단체에 대한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를 고려하면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과 손을 잡는 것이 비판을 최소화하면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통합당 반발이 변수다. 현재 통합당에선 “또 다시 꼼수는 안 된다”는 명분론과 “거대 여당에 맞서 협상력을 끌어올리려면 추가 교섭단체가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맞선다. 8일 선출되는 통합당 원내대표가 미래한국당과의 즉각 합당을 결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주호영ㆍ권영세 두 후보 모두 “미래한국당과 가급적 빨리 통합해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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