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신천지 신도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관할 보건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으나 무단으로 이탈해 1~4일가량 직장에 출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이들이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직장은 폐쇄하지 않았으며, 동선을 위주로 방역을 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협조를 받아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행위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자 처벌이 강화됐다”며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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