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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로 성별 구분하던 檢 공소장, ‘男’도 함께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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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로 성별 구분하던 檢 공소장, ‘男’도 함께 표기한다

입력
2020.05.07 15:13
수정
2020.05.07 18: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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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성별구분에 여성만 표시하던 관행 개선 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월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인권위원회 위촉식에서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소장 등 검찰 문서에서 여성만 따로 성별 표시를 했던 관행을 지양하고, 여성과 남성 모두의 성별을 표기하라는 지시를 일선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 남성을 표준적인 성(性)으로 상정하고 여성을 비표준적 성인 것으로 간주한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검찰은 그 동안 성범죄 사건 등 남녀 구별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공소장 등에서 여성의 성별만 표기하는 방식으로 성별을 구분해 왔다. 구체적 범죄의 정황이 담기는 공소장의 특성상, 성을 이용하거나 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성별을 밝히는 것이 범죄 성격을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사법연수원이나 법무연수원의 신임검사 교육 교재에도 ‘성별 구분이 필요할 경우 여성의 성별을 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이 때문에 여성만 표기하는 성별 표시 방식은 검찰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잡았다.

하지만 여성만 표시하는 것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최근 확산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됐다. 2018년 5월 발족한 대검찰청 양성평등담당관실은 내부 논의와 일선 의견조회 등을 거쳐, △공소장 등에는 별도의 성별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성별 구별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는 양쪽 성별을 모두 표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예컨대 공소장이나 불기소결정서의 범죄사실 등에 등장하는 인물의 성명 옆에 ‘피해자 홍길동(남, 20세)’와 같이 남자라도 성별을 따로 표기하는 식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공소장 등 작성 방식 변경을 최종 승인한 뒤 지난달 24일 시행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 보냈다. 성별 표시에 대한 대검의 방침이 바뀜에 따라, 매년 발행하는 법무연수원 교재 등에도 이런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공소장을 기반으로 작성되는 법원 판결문의 공소사실 부분에도 여성의 성별만 표기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7일 대검은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김덕현 위원장(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 11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위원회는 양성평등 관점에서 검찰의 제도, 조직문화, 업무관행에 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양성평등 관련 정책을 심의ㆍ자문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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