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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 화학성분 사용하고 자연성분 위장한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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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 화학성분 사용하고 자연성분 위장한 업자 적발

입력
2020.05.0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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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넘게 총 1,304팩, 408억원 판매…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나트라케어 홈페이지 캡처
나트라케어 홈페이지 캡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생리대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 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ㆍ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자연성분인 '초산전분'을 사용했다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란 화학합성 성분을 사용했다. 하지만 A씨는 2006년부터 11년 이상 국내 제약회사와 자신이 설립한 판매업체를 통해 '식물성분 접착제, 녹말풀 100%, 소재부터 제조공정까지 화학성분을 모두 배제한 제품' 등으로 거짓 광고했다. 스티렌 블록공중합체는 합성고무의 일종으로 생리대 접착제로 주로 사용하는 화학성분이다. 그럼에도 A씨는 자연 성분 생리대인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가 더 비싼 금액에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A씨가 거짓광고를 통해 판매한 생리대 규모만도 1,340만팩으로 금액으로는 408억원에 달한다.

A씨는 또 일부 생리대의 방수층 성분으로 화학성분인 ‘바이오 필름’을 사용해놓고도, 기존에 사용사례가 있는 ‘폴리에틸렌필름’으로 허위신고하고, 접착제 제조원을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관리 당국을 속인 악질적인 범죄인만큼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될 경우 A씨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식약처는 약사법 이외의 A씨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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