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채용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이모(59) 전 금감원 총무국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 신입사원 채용 당시 모 금융지주 회장의 부탁을 받고 한국수출입은행 간부 아들인 A씨를 필기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인원을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국장은 면접에도 참여해 평판 조회를 통해 합격권이었던 3명을 탈락시키고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 행위로 인해 전형에서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금감원의 신뢰가 손상된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 전 국장이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들에게는 이보다 낮은 점수를 줘서 A씨를 합격하게 한 혐의나, 평판 조회를 실시해 3명을 탈락시킨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증명이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전 국장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예정인원을 늘렸음이 인정된다”면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업무방해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면서 판결을 확정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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