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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마스크 수출 확대… 외국 정부 요청 있을 때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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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마스크 수출 확대… 외국 정부 요청 있을 때만 허용

입력
2020.05.07 11:27
수정
2020.05.0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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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서울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직원들과 봉사원들이 외국인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달할 코로나19 긴급구호품을 포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성동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직원들과 봉사원들이 외국인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전달할 코로나19 긴급구호품을 포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을 확대한다. 국내 마스크 생산량이 늘면서 재고에 여유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보건 상황이 취약하고 외교, 안보상 필요성이 있는 국가의 정부가 요청할 경우 이들 국가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에 마스크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국가는 70여개국이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세계 확산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한국 마스크의 우수성과, 한국식 방역모델을 해외로 알리기 위해 국내 생산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행 긴급수정조치에 따라 해외 거주 국민, 파병 국군 장병을 대상으로 한 일부 예외적 경우에 한해 수출(해외 반출)이 허용돼 있다. 앞으로도 생산업자나 판매업자의 개별적인 수출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인도적 목적에 한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수출이 허용된다.

마스크 수출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종 코로나 확진 및 사망으로 방역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국가 △외교 안보 및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공급 필요성이 있는 국가 △신종 코로나 방역을 위해 마스크를 요청하는 국제기구와 단체 등이다. 또 해당 국가에 소재한 기업도 포함된다.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은 현재 조달청이 보유한 공적 마스크 재고물량을 정부가 구매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식약처는 수출 물량 확정과 관련해 국내 마스크 수요물량 충족 및 수급 안정화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국내 방역현장 인력, 일반 국민, 대중교통 등 대민서비스 현장의 마스크 수급 현황과 비상물량 확보계획 이행수준에 따라 인도적 목적의 해외공급 허용범위를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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