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5,000만원 이하, 소득ㆍ매출 감소 25% 이상 자영업자 등 대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세부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약 93만명에게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ㆍ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 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세부 내용을 밝혔다.
고용안정지원금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연매출 1억5,000만원 이하이면서 소득ㆍ매출 감소가 25% 이상인 경우 받을 수 있다.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되며, 수혜 규모는 약 93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1조5,000억원 중 9,400억원의 예비비 지출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 지원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형태다. 나머지 예산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충당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불리는 이번 조치에 대해 “기존 토목사업 위주의 경기부양성 뉴딜과는 확실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며 “디지털화와 비대면화에 중점을 둔 디지털 기반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프로젝트별 세부 사업을 마련해 6월 초 한국판 뉴딜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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