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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눈물 쏟은 정준영ㆍ최종훈, ‘집단성폭행’ 사건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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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눈물 쏟은 정준영ㆍ최종훈, ‘집단성폭행’ 사건 항소심 선고

입력
2020.05.07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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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연합뉴스
집단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가수 정준영(왼쪽)과 최종훈. 연합뉴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멤버들과 여성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게 7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와 최씨 등 5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군, 3월 대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와 최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및 친구들로 여러 명의 여성들을 상대로 합동 준강간 및 준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카오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 도구로 여겼다”고 지적했다. 두 사람은 선고가 내려지자 법정에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

함께 기소됐던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 김모씨,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4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씨에게는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정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원심에서 합동준강간에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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