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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뢰인 허위 고소 종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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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의뢰인 허위 고소 종용’ 혐의로 불구속 송치

입력
2020.05.06 17:57
수정
2020.05.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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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수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가수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의뢰인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4일 무고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일명 ‘도도맘’ 김미나씨가 모 증권사 본부장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형사처벌 혹은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성폭력 혐의 등으로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는다.

강 변호사를 둘러싼 의혹은 올해 2월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보도하며 알려졌다. 이후 지난 2월 11일 유튜브 채널 ‘킴킴 변호사’를 운영하는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가 강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수사지휘를 받은 서울 강남경찰서가 이 사건을 수사했다.

강 변호사 역시 자신이 고발당한 이틀 후인 지난 2월 12일에 해당 변호사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강 변호사 측은 당시 보도자료에서 “디스패치에 실린 기사 중 문자메시지는 악의적으로 짜집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의 맞고소 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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