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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전 노릇하며 법안 처리 막는 법사위 기능 뜯어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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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상전 노릇하며 법안 처리 막는 법사위 기능 뜯어고쳐야

입력
2020.05.07 04: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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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24일 앞둔 5일 여야는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임기 종료를 24일 앞둔 5일 여야는 국민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개헌 발안제(원포인트 개헌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다가오고 있지만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은 쌓여 있다. 맨날 정쟁만 벌이다 정작 법안 심사는 소홀히 한 여야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런 가운데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에 발목이 잡힌 법안이 55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이 있는 법사위가 상원(上院) 노릇을 하며 법안 처리를 막는 갑질이 20대 국회의 비효율에 한몫한 셈이다.

대표적으로 세월호 피해자 범위를 민간 잠수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한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ㆍ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통과했으나 2년 2개월째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이대 목동 신생아 사망’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의료법 개정안, 종교인의 퇴직소득 과세 범위를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 등도 법사위가 제동을 걸고 있다. 의협이나 시민단체 등의 반대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한 번 거른 쟁점인 만큼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는 이유를 찾기 어렵다.

법사위가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핑계 삼아 상전 노릇을 해온 건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다. 법사위원이 정부 추진 법안을 막아 애간장을 태우게 한 다음 막판에 지역구 예산 배정과 맞바꾸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또 관례상 법사위원장을 맡아온 제1 야당은 정부ㆍ여당 추진 법안을 막기 위해 본회의 직전 문턱인 법사위에서 무쟁점 법안마저 연계시키는 전략을 구사해 왔다.

비효율에도 법사위 권한 축소 논의가 번번이 무위로 돌아간 것은 여야의 지위가 바뀔 때마다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미래통합당은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일하는 국회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무능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생각하면 이제는 법사위 기능을 뜯어고칠 때가 됐다.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에 대한 심판이 이번 총선 민심이었다는 점에서 통합당도 대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에 아예 체계ㆍ자구 심사 권한을 넘기거나, 법사위 체계ㆍ자구 심사 기간을 정하는 방안 등 대안은 이미 나와 있다. 이번만큼은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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